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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 유죄판결 파기…"추가 증거조사했어야"

대법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 유죄판결 파기…"추가 증거조사했어야"
▲ 축구선수 황의조

축구선수 황의조(34·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2심이 증인신문을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24년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이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은 조씨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의 간접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 조씨가 A씨에게 정보를 누설할 동기를 추단할 수 있고 압수수색 정보 누설 무렵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등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1심 판단을 사후심적으로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 논증이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 사실인정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조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관계자들 또한 압수수색 정보 누설이나 전달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1심 판단을 뒤집을 게 아니라 A씨와 B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9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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