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특검에서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왜곡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법정에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측 역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 검증을 합니다.
당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보안상 이유로 재판부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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