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한국에서 단기간만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거 추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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