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 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지출 증가율도 최고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 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16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100조 원이 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오늘(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총수입이 880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 6천억 원(30.4%) 많습니다.
국세수입이 584조 4천억 원으로 194조 2천억 원(49.8%) 늘어나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93조 원(12.8%) 늘었습니다.
총지출 800조 원대는 처음이고, 증가율은 지난 2009년(10.6%) 기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정부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설립으로 국가 재정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합니다.
대규모 세수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가 기본 재원입니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입니다.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200조 원을 내다봅니다.
미래대응기금 중 52조 9천억 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 4천억 원을 총괄계정에 할당합니다.
사업계정 중 45조 5천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계정)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합니다.
총괄계정 중 12조 5천억 원으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합니다.
전체 여유 자금 104조 4천억 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통상의 경우보다 정부 재량을 키우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기금의 장점으로 경제상황 급변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집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금은 추경보다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하고 행정부 재량이 크다는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또, 여윳돈이 생겼을 때 나라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 등 크게 5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합니다.
반도체 강국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 성장 엔진 분야 예산은 22.7% 많은 62조 8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삶의 주기에 맞춘 청년층 지원에는 43조 3천억 원을 씁니다.
올해보다 53.5% 늘어난 수준입니다.
모두의 성장엔 가장 많은 117조 1천억 원이 할당됐습니다.
올해보다 36.6% 증액해서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고 소상공인·농어민·취약 노동자의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장비·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재난과 사고 대비 안전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국익 강화와 공급망 다양화 등으로 국민 안전과 평화를 증진하는 사업에 38조 3천억 원(24.8%↑)을 투자합니다.
한편으론 107조 6천억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이중 38조 6천억 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 혹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이거나 저성과·유사·중복 사업비를 축소하는 재량지출 절감으로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69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32조 5천억 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30조 5천억 원) 등 의무지출 절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합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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