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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가 성인이라"…'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 송치

<앵커>

제주에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부 경장을 오늘(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경찰청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모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 경장 조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 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범행에 이른 걸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신고자에게 통보한 뒤,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 접수 2시간 반 뒤에는 112신고시스템에서 112신고를 종결한 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장 씨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4일,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숙소에서 400미터가량 떨어진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 경장은 또 지난 7월 2일에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에 대해서도 역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종결했고, 해당 남성은 가족의 재신고 끝에 지난달 22일 제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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