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한층 강화돼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오늘(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적발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습니다.
이후에도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2차 적발 시엔 영업정지 10일, 3차 때는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2차 영업정지 7일, 3차 때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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