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아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골절 수술 등을 이유로 7번째 구속 집행이 정지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한 총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학자/통일교 총재 : (아직도 윤영호 본부장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전후로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1억 4천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7천5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준 과정 모두 한 총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 보이고 종교 지도자로 세계 평화에 노력해 온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한 총재가 구속 집행정지 상태여서 곧바로 구금되진 않았는데, 선고 직후 한 총재 측이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또 신청해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통일교는 한 총재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특검도 형량이 징역 13년 구형에 크게 못 미친 만큼 항소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진원)
"교세 확장하려 정치권 결탁"…한학자 총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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