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압수품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등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 씨 등 조직원 17명, 범행 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 통장 공급책 10명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중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7월 대구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25년 12월 14일까지 불법 취득한 4만 501건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 초년생 등 558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50만 원을 빌려주고 그다음 날 이자 55만 원을 더한 105만 원을 챙기는 등 연 최고 이율 4만 15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모두 14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A 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자해한 사진을 A 씨 일당에게 보냈는데, 오히려 A 씨 일당은 그런 사진을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면서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범행 기간 A 씨 일당이 챙긴 이자 수입만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을 분석해 대구에 있던 사무실 3곳과 가명으로 활동하던 조직원을 특정한 뒤 총책 등 17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수익 분배 내역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업자와 대포통장 등 공급책까지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천200만 원을 압수하고, 차량과 예금 등 2억 4천만 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나체사진까지 요구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말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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