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행세를 할 연기자까지 고용해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자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친동생 B씨에게 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 자매는 2023년 6월∼2024년 12월 지인 등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8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쇼핑물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 두 명에게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정산금을 받을 예정이니 추후 갚겠다"며 총 80억8천800만여원을 빌렸습니다.
한 채권 유동화 회사에 "거래처 채권을 유동화해 돈을 빌려주면 정산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며 3억원을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자매는 이들에게 "거래처가 21억3천6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힌 정산금 지급 확인서를 제시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산금에 관한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급 확인서도 자매가 거래처 대표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첨부한 위조문서였습니다.
허위 문서에 속아 넘은 지인들과 회사는 돈을 빌려줬지만 자매는 "정산금이 안 들어온다"며 변제를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정산금 지급이 연기되는 이유를 추궁당하자 자매는 "거래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받게 됐다"면서 공정위 명의 출석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고 출석통지서 또한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자매는 급기야 연기자를 고용해 지인들 앞에서 공정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자매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돈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 명의 사문서를 반복 위조·행사하거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공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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