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20일 울산시 남구 SK멀티유틸리티(MU) 석탄하역장 사고 현장.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규 SKMU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SKMU 법인은 사고와 별도로 일부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 울산 남구 SKMU 석탄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60대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는 적재함에 석탄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원·하청 대표이사가 감시자 배치, 출입 금지 통제선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은 덤프트럭 운전자 B씨의 실수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며 원·하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자나 안전책임자로서는 견고하고 평평한 하역장 바닥에서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 통제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하는 사고까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조작과 과적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자와 운송회사의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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