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피고인이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 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적법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전 여단장에 대해서도 "자신이 지휘하는 병력과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등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계엄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헌법적 임무임이 자명하다"고 짚었습니다.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서는 "피곤이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을 지시하거나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수사관들을 국회에 출동시킨 것은 내란행위의 일부로 이뤄진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의 경우 "피고인들은 위헌적 계엄으로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돼 부정선거를 빌미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선관위가 강압에 의해 상당 기간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헌문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선 "대테러작전을 담당하는 부대의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키고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의사당의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각층을 이동하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데 이어, 분전함 전원 스위치도 내리는 등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적극 노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은 정당했고 정당한 상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꾸짖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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