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2월 국방위 현안질의에 답하는 김현태 특임단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단장 등 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이,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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