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장기 실종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제주 장기 실종자였던 장미란(37) 씨가 지난 5월 12일 숙소를 나선 뒤 이튿날 새벽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6일)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장기 숙소를 나선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 위칫값 변화나 추가 통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로 미뤄봤을 때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쯤 장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 같이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 부검의 구두 소견 등으로 미뤄보아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의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며 "또 현장 감식 결과 야자수나무 상단에 삐져나온 줄기에서 장 씨 소유 끈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벌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 실종 사건도 장 씨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어제(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경장은 현재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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