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와인 (자료사진)
수입 와인 18만 병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온라인 와인 판매업체 일당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4년간 독일에 설립한 현지 법인 명의로 167억 원 상당의 와인 18만 8천 병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70% 수준인 약 116억 원으로 가격을 낮춰 세관에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가 제한된 점을 피하기 위해 독일에 자회사를 세우고, 이 자회사가 수출자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독일 자회사는 현지에서 와인을 매입한 뒤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허위 송품장을 발행했고, 온라인 와인 쇼핑몰 본사는 이를 토대로 실제 가격의 70% 수준으로 수입 가격을 신고했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축소 신고한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주세 등 세금을 납부해 약 24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구매자들에게는 와인을 정상가격에 판매했고, 관세와 주세 등 세금도 해당 가격에 맞게 지불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와인 가운데는 1병 가격이 1천200만 원에 이르는 '로마네 꽁띠'와 같은 초고가 와인도 있었습니다.
서울세관은 수입 신고 내역과 판매 자료 등을 대조·분석해 신고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를 확인하고, 4년간 수입 신고 내역을 추적해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또, 포탈 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 등 재산을 보전압류했습니다.
서울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해 총 41억 원의 세액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조재민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해외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구매자와 성실 납세 수입업체를 동시에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입 가격 조작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