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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입니다.

앞서 긴급체포됐던 A 경장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어제(24일) 석방됐으나,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어제(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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