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현지 검거사진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국내 고령층을 상대로 100억 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조직이 한·중 경찰의 공조 수사로 일망타진됐습니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한 한국인 피의자 6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60대 이상 한국인 등 118명에게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걸어 접근한 뒤 총 100억 원가량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에게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걸어 접근한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더라도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일명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했습니다.
112에 직접 전화를 걸고도 경찰 행세를 하는 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된 줄 몰랐던 피해자들은 의심을 걷어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한 피의자들은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 본인도 피해자가 맞는지 자산 검수를 하겠다", "구속수사가 아닌 약식 조사를 위한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가상자산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돈을 뜯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두고, 카드 배송 기사·카드사 보안팀 직원·경찰·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습니다.
강원경찰과 길림성공안청은 이 조직의 범죄 행각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뒤 합동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국내로 들여와 직접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양 기관은 해외총책 등 중국인 피의자 4명과 한국인 6명 등 10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습니다.
한국인 피의자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조직에 들어가거나 기존 조직원의 소개로 가담한 뒤 전화 상담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추가 범죄와 국내 연결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로 챙긴 범죄수익 4억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공조를 더 강화해 피싱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길림성공안청도 "범죄와의 전쟁에 함께 이바지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이며, 성과는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경찰은 지난 6월 길림성공안청을 찾아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 공유와 피의자 국내 송환 시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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