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정책을 적용하면 흑자를 내는 기업도 동전주라는 이유로 상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제도 시행 취지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변경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상장규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총을 상폐의 주요 기준으로 삼다 보니,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시총 기준에 미달해 상폐될 위기에 처한 상장사도 속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편,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과정에서의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버린 경우가 생긴 데 관해 "(원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상태로 원상복구 해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류 발생 자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기와 관해서는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을에는 입법할 수 있느냐'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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