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메시지에 대해 "처음 본다"며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해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고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 저쩌고"라면서 "누군가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인 김 여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수많은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받는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박 전 장관의 변호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 공직자, 아내는 내 가족"이라며 "구치소 안에서 우리 정부 공직자를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쟁이나 내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생각했기에 비상계엄을 법에 따라서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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