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을 쓰고 들어가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4일) 오전 10시 반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불법촬영 혐의 인정하나", "여자 탈의실에는 왜 들어갔나",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구체적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무직인 A 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민 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했던 저장 매체 등에서 범행 당시 촬영했던 불법 촬영 영상 일부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가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워터파크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인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캐리비안 베이는 지난 2015년 8월 여자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찍은 불법 촬영물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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