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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천484만 원 물어낸다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천484만 원 물어낸다
▲ 2024년 9월 야탑역에 배치된 경찰특공대 장갑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게 한 20대 작성자가 국가에 1천4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는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오늘(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 글로 인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천505만1천여 원의 행정 비용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1천484만여 원에 대해서만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직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뇌부 역시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 피고인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며 이번 야탑역 사건 판결은 그중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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