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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오세훈 항소심 첫 공판…윤석열 항소심도 시작

<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늘 열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오늘 오후) :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에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을 명 씨에게 직접 의뢰하고, 관련 비용 2천100만 원을 사업가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2심 시작에 앞서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하고, 재판 전략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 시장 측은 2심 공판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없었다는 점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 시장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다는 물증이 부족한데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오 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스스로 주도해 만든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로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오 시장 첫 공판에 앞서 오전에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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