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통위 제29차 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관련 청문절차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위원 6명 중 3명이 심의에서 빠지며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란 행정청이 당사자를 상대로 침익적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YTN 관련 현안의 경우 방미통위가 직권취소라는 처분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터라 위원들 간 이견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5일 이해 충돌을 사유로 해당 안건을 회피했던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처분의 신중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청문 안건을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의·의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최 위원은 "청문 절차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법원 판단과 수사 및 감사 등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힌 뒤 회의장에서 나갔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최 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상급심 판단이 나오기 전 행정청이 먼저 조치를 취하면 법치주의가 제대로 운영될지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하는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 또한 이렇게 밝힌 뒤 이석했습니다.
전체회의장에 남은 위원은 고민수 부위원장과 류신환 위원, 윤성옥 위원 등 셋이었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사무처에 안건 심의 여부를 물었고, 사무처는 방미통위 설치법(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현재 세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앞선 최 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 위원은 "미리 결론을 정하고 개최하는 청문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하는 절차"라며 "그런 절차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위원 6인 중 3명(김종철 위원장, 최수영 위원, 이상근 위원)이 회의에서 빠지게 됐고, 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간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다"라며 "청문을 실시하려고 한 만큼 (해당 안건을) 지속적으로 다룰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장은 청문 절차 관련 안건 상정이 불발됐지만, 추후 의사정족수 성립 여부 등 쟁점을 논의해서 다시 안건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는 만큼 안건을 회피하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김종철 위원장이 '의사정족수 4명'에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을 회피한 김 위원장은 이후 회의장에 들어와 "마음이 무겁다"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양한 생각이 도출되고 교환되는 회의장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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