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 캡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72) 씨의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을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주했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당시 8세 초등생 김 모 양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량 바퀴가 넘어진 김 양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면서 김양은 전치 2주의 발목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178m 떨어진 주차장까지 계속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현장으로 쫓아온 김 양 할머니에게 "앞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비켜 주려다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판사는 "A 씨 차량의 보닛 높이가 120cm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피해 아동은 키가 작아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또 A 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경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기에 뺑소니 무죄를 포함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양의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던 탄원서에서 "아이가 차에 치였을 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팠다고 한다"며 "사고 이후 사고가 난 도로를 지날 때마다 딸아이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힘들어해 이사까지 가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김 양 아버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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