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오늘(21일) 오전부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에서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김 여사가 작성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메모에는 모두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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