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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찰기 납품 지연' 대한항공, 지체상금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무인정찰기 납품 지연' 대한항공, 지체상금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 일부를 낼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심담 성수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급 부대에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작전을 위해 운영하는 사단정찰용 UAV 초도 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천81억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58억 5천만 원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의 일방적인 규격 변경 요구 등으로 양산이 지체된 만큼 회사 책임이 없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대한항공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2천54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254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658억 5천만 원 가운데 404억 5천만 원을 대한항공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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