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배너 광고 예시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한 곳이 배너 광고 등으로 벌어들이는 범죄수익이 연간 최대 1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8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34,628곳과 최근 5년간 이뤄진 경찰 수사 27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불법사이트 34,628곳 가운데 6,683곳, 19.3%는 활성화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 3,832곳은 국내망으로도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활성화 상태인 불법사이트 가운데 300곳은 한국어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 1,316곳은 한국인 영상물 관련 카테고리나 게시판을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불법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물은 215만 개로 추정됩니다.
특히 한 사이트에만 한국인 관련 영상물 38만 5,416개가 업로드되기도 했습니다.
이름과 별칭, 직업, 거주 지역, 나이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동영상이 게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운영자가 여러 불법사이트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영자가 동일한 불법사이트 그룹이 385개 포착됐고, 가장 많은 경우 불법사이트 26곳을 한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불법사이트는 배너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불법사이트 126곳 가운데 수익을 확인할 수 있었던 117곳의 총 수익 규모는 3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배너 광고가 평균 34.7개고, 광고 단가가 50만∼3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사이트 1곳이 연간 벌어들이는 부당이득은 최대 12억 4,92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불법성이 확인돼 국내망에서 접속이 차단된 뒤에도 운영자가 검거되기까지 3∼7년간 운영이 지속된 불법사이트도 있었습니다.
이들 불법사이트의 하루 평균 접속자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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