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팔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저녁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금팔찌를 빼앗은 50대가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8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인도를 걸어가던 B(19) 양의 손목에 있던 금팔찌(81만 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양을 30분 동안 뒤따라가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 하나 여쭐게요"라고 말을 걸더니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B 양은 몸부림치며 저항했으나 A 씨가 양팔을 잡고 완력으로 제압하자 금팔찌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8월 4일에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 2개를 들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 원심에서 정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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