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 주택 논란 불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문제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각 방의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없애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시원이 당초 학습·숙박시설을 넘어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정작 고시원에 많이 거주하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방음이나 환기, 좁은 면적 같은 근본적인 주거 환경은 그대로인데 욕조 규제만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비좁은 고시원 방 한가운데 욕조를 놓은 AI 이미지와 함께 '고시원 청년 욕조 공급 대책' 같은 풍자 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자는 제안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청년 주거 대책의 현실을 꼬집는 반응으로 풀이되는데요.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폐버스 다음은 욕조냐"…'고시원에 덩그러니'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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