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교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다른 교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기는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가정용 홈캠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거쳐 A 씨가 해당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연동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카메라는 특정 누군가를 비춘 것이 아닌 녹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교직원들은 A 씨가 자리에 없을 때 나눈 대화 내용을 알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던 중 그의 책상에서 홈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측으로부터 A 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5개월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나만 빼고 너희만" 아무도 몰랐다…대화 내용 다 캐낸 교감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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