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2007년에 제정된 특별법부터 손질해야 합니다.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법인데요. 민주당은 모레(20일), 이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어떤 내용이고, 개정안엔 무엇이 담겼는지 박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용산부지를 활용해 국가의 책임 하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특별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용산공원의 일부와 주변 부지에 청년기본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이 지난 3월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 지구엔 획일적 공원이나 녹지 기준 대신, 유연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녹지를 줄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터보려는 겁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는 "공원으로만 조성하려던 2007년과는 서울의 주택 공급 중요성 등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일부 부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모레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용도 변경과 주택 공급까진 갈 길이 멀단 분석입니다.
정부는 본체 부지의 공원 외 목적 활용을 막아놓은 조항의 개정도 선행돼야 한단 입장입니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의 조성 권한 등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내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갖고, 모레,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문제를 만나서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류상수)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뭐길래?…민주당, 20일 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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