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명조끼 단속하자 바다로 뛰어든 불법체류자
충남 보령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3명을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전날 오전 11시 30분 보령시 대천항 내 이동 중이던 69t급 근해 채낚기 어선의 외국인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30대 A 씨는 거부한 채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추가 선내 수색을 통해 선미 갑판과 침실 창고에 숨어 있던 다른 20∼30대 불법체류자 2명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이전에 모두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려 취업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었던 A 씨는 비자 만료(2019년) 후 7년 동안 불법체류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윤석 보령해경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해상 밀입국 및 불법 승선 등에 대비해 항·포구와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상 치안 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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