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넘겨야 들어갈 수 있는 식의 대화방이 여전히 많다고요?
네, 피해자인 20대 A 씨는 지난해 6월 신원미상의 SNS 계정으로부터 "당신의 합성 사진이 떠돌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4년 전 교제했던 B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B 씨가 참여했던 대화방은 이른바 인증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 개인정보 5개 이상과 연인 관계를 입증할 자료까지 제출해야 했고, 방 공지에는 피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B 씨의 범행은 허위 영상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작한 영상을 SNS에 유포하고, 한 피해자에게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허위 영상물을 회사에 퍼뜨리겠다며 협박까지 했는데요.
또, A 씨에게는 SNS 비밀번호를 찾아주는 앱인 것처럼 속여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까지 빼돌렸습니다.
이 같은 딥페이크 범죄는 5년 사이 약 11배 늘었고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의 90% 이상이 10대와 20대로 나타났습니다.
"당신 합성사진 떠돈다" 섬뜩한 연락…범인 뜻밖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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