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지난 5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확인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고 당시 시공사·감리사는 승인받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고, 서울시는 위험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운행 안전 협의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코레일, 시공사·감리사 등 관련 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14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4∼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강도 높은 수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시공사와 감리사가 사고 당시 수행한 '구조물 안전 점검 작업'은 코레일의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레일 규정상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1개월 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작업 당일 각각 승인받아야 하지만 승인받지 않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 당일 협의가 이뤄진 'S9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 작업' 역시 기본작업계획서에는 없던 작업인데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 인원도 4명으로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13명을 무단 투입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작성된 기본 작업계획 협의서에는 교량 상부 S8번과 교량 하부 P7번 구간 작업이 기재됐는데, 시공사와 감리사가 사고 당일 제출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사고가 발생한 S9번 구간 작업이 적혔습니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안전협의서와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의 작업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이전 위험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 고시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및 행위 신고 이행조건'에 따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통보해 열차 운행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시공사로부터 교량 붕괴를 유발한 2.9㎝ 단차 발생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코레일, 시공사·감리사에 대한 수사 의뢰 이외에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대해 시정명령 2건과 개선 권고 4건도 내렸습니다.
철도공단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내야 하는 고위험 작업의 경우 철도 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를 수리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A등급) 공사는 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가 현장 합동점검도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검토는 처리 기한(15일) 내 마치도록 업무 절차 개선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첨부되는 기본작업계획협의서와 안전 적합성 검토 결과 등의 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고위험 공사는 위험등급을 명확히 표시해 운행 안전 협의 시 작업의 위험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철도 안전 강화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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