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화장실 / 자료사진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22세·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해당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상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불법 촬영 영상을 찍어오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장시간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거나,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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