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동네 선배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경북 영천에 있는 동네 선배 B씨의 집 앞마당에서 "빌려준 돈 4만 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둔기로 B씨 뒤통수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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