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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혼숙'이 피해 주는 행위?…모호한 규정 논란 '결국'

오늘 마지막은 제목을 보니까 논란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네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 안내문의 표현이 논란이 됐는데요.

안내문에는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남녀 혼숙 등 사회적 문란 행위'와 고성방가, 소음 등이 명시돼 있었고, 이를 지속할 경우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주자가 남녀가 함께 숙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거냐며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이 방문하거나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SH는 내부 검토를 거쳐 2026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부터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첨자 1인 거주가 원칙이라며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실상 거주해 다른 입주민에게 불편을 줄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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