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언론공개회에서 관계자가 유묵을 공개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쓴 글씨가 돌아왔습니다.
국제법의 무력함을 느끼면서도 기개를 잃지 않았던 그의 삶을 간직한 역사적 흔적입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최근 일본에서 환수해 온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를 공개했습니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일컫습니다.
안 의사는 하얼빈 의거 이후 뤼순에 있던 일본 법원에 송치돼 재판받았으며, 1910년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여러 글씨를 남겼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돌아온 유묵은 1910년 3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묵의 왼쪽 하단에는 손바닥에 먹을 묻혀 찍은 손도장이 선명하며, 경술년 즉, 1910년 3월에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고 적혀있습니다.
유묵은 안 의사를 둘러싼 현실을 기록한 생생한 자료로 의미가 큽니다.
안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정당한 전쟁 행위를 수행한 것이라 주장하며 '만국공법', 즉 국제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만국공법불여대포'는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의미로, 힘의 논리에 따라 국제 질서가 운영되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묻어납니다.
재단 측은 "여덟 글자에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 등 현실에 대한 안 의사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중 총 31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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