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오후 2시 박 검사를 상대로 감찰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에 출석해 소명할 계획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 지난 5월 대검찰청 감찰위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하며 적시한 비위 행위들이 감찰위 심의 대상입니다.
또, 박 검사가 업무 시간 중에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조사한 뒤 감찰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씩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 결과를 참고해 장관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에서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인데, 정직 이상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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