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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두 살 아들 살해' 아내 "남편 시키는 대로 해"…혐의 일부 부인

'창녕 두 살 아들 살해' 아내 "남편 시키는 대로 해"…혐의 일부 부인
▲ 창원지법 밀양지원

남편과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1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창녕 두 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와 그 아내인 20대 B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 B 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고, 자신이 아이를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출산 이후 재수감된 B 씨는 이날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증인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A 씨에게 혼나지 않도록 아이 몸을 묶었다"며 "아이가 숨질 당시 응급 상황이라는 걸 알았지만, A 씨가 119에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해 무서웠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 군(당시 만 2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하고, B 씨는 범행 과정에서 C 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C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학대로 숨진 C 군 시신을 A 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사체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 장인 D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사건 외에 A 씨와 B 씨는 2021년 3∼5월 대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면서 자기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시키던 지적장애인 3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고 결괏값을 조작해 이익이 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천583만2천 원을 가로채거나 온라인에서 허위 물품 판매를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두 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당시 이 부부 사이에서는 숨진 남아를 포함해 자녀가 6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다른 경제활동은 하지 않은 채 다자녀 수당 등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만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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