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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홈플러스 매장 다시 연다…"대대적 할인" 어느 정도길래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홈플러스가 오늘(13일) 다시 문을 연다면서요?

<기자>

자금난으로 가능성 없다고 했던 법원 판단까지 뒤집고 오늘 전국 67개 점포를 재개장합니다.

홈플러스 진짜 끝날 뻔했었죠.

지난해 3월부터 법원 관리 아래 빚 갚을 계획을 짜서 회생하려고 애써왔는데 지난달 3일 법원이 이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아예 접겠다고 결정했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파산 수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약 2주 뒤, 가장 큰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극적으로 2천억 원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주 회장 개인도 대출금 전액에 연대보증을 섰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돈으로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법원에 항고했고, 지난달 21일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다시 살려보자"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래서 밀린 임대료와 상품 대금 등 매장 운영비를 우선 지급하고, 직원 급여와 소상공인 미정산금도 함께 지급하면서 오늘 정식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다만, 다 살아난 건 아닙니다.

37개 부실 점포는 이번에 아예 폐점 수순을 밟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음 달 4일까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다시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수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요즘 물가도 비싼데 할인 행사도 크게 한다고요?

<기자>

한우와 치킨, 삼겹살 등을 최대 50% 할인과 1+1으로 풀립니다.

휴업 기간 동안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아서 공급을 끊었던 터라 매대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밀린 돈을 갚으면서 신선식품 위주로 공급도 다시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요.

내일부터는 사흘간 자체 조리 후라이드치킨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값인 3천400원대에 파는데, 1인 한 마리 한정이고 서귀포점은 빠집니다.

삼겹살, 목심 같은 국산 돼지고기는 40% 할인, 수산물, 과일, 과자, 음료, 델리, 베이커리까지 이것저것 다 풀리는데, 이 행사는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온라인도 오늘부터 같이 재개하는데, 67개 점포 중 8개 점포만 빼고 59개 점포가 오늘부터 온라인 주문도 받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건 이번 세제 개편안 얘기인데, 월세 세액공제가 늘어난다는 거죠?

<기자>

세액공제 월세 한도도 늘어나고요.

소득에 따라 나뉘었던 공제율이 높은 쪽으로 통일이 됩니다.

월세 낸 만큼 그 일부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혜택이 커집니다.

먼저 구조부터 설명드리면요.

1년 동안 낸 월세를 다 합쳐서, 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낸 월세가 1천만 원이 넘어도, 딱 1천만 원까지만 계산해 줬는데요, 내년부턴 이 한도가 1천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청년, 무주택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율은 달라집니다.

15세에서 34세 청년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라는 기본 요건 안에서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공제율을 17%로 적용받습니다.

원래는 소득에 따라 15%나 17%, 둘 중 하나만 적용됐는데 청년은 소득 따지지 않고 무조건 높은 쪽인 17%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총 급여 5천만 원인 청년 직장인이 원래부터 17%를 적용받아서 최대 170만 원까지만 공제받았다면, 내년부터는 204만 원까지 34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총 급여 7천만 원인 청년이라면 차이가 더 큽니다.

원래는 소득이 높은 편이라 15%밖에 못 받았는데, 한도도 늘고 공제율도 17%까지 오르면서 15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54만 원이나 더 늘어납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혜택은 있습니다.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늘어난 200만 원에 자기 공제율을 곱하면 되는데, 소득 5천500만 원 이하면 17%를 적용받아서 34만 원, 5천5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면 15%를 적용받아서 3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다만 아직 국회 문턱이 남아 있어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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