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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구글·애플 4시간 가까이 의견청취…사무처 "위법" 판단

12일 결론 내려했지만 불발…제재 수위 정해 조만간 의결

방미통위, 구글·애플 4시간 가까이 의견청취…사무처 "위법" 판단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제2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제재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려했지만 양사 의견청취 절차만 진행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방미통위는 1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앱 마켓사업자(구글·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 강제한 점과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점, 특히 애플의 경우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 앱 개발사의 이익을 침해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조사과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당 의심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글과 애플 양사는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2021년 법 개정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방미통위는 부연했습니다.

또 구글과 애플은 구체적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심사 대상인 앱들에 대한 심사를 지연했으며, 조사 기간 동안 국내 앱 개발사에 1,496억 원을 거둬들인 점도 방미통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조사과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양사의 이러한 행위들 모두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구글 수뇌부가 방미통위를 찾아 각종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방미통위 제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회의 전날에야 구글은 수수료를 10%까지 인하한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자진 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양사 의견 청취 절차는 약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전체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 전신인 옛 방통위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는데 3년이 지나는 동안 양사가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사무처와 위원들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산정 액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류신환 위원은 오늘 심의에 앞서 이해충돌을 이유로 안건 회피를 신청했습니다.

류 위원은 "제 소속 법무법인(지향)이 해당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률대리를 하고 있다"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회피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다"고 밝힌 뒤 해당 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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