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의 가전 구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두 건의 재판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 2건으로 기소된 전 LG전자 판매 매니저 A 씨에게 지난 3월과 7월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 3천92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제휴)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오늘 지급한 대금은 2∼3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지급을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 데 쓰거나 도박 자금으로 이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LG전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한 점 등을 양형에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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