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후속 대책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상품 포함) 투자시에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현행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됩니다.
또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댓값으로 해 산정하는 등 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아울러 거래소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돼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경감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를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무료로 운영합니다.
현재는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에 충분한 경험을 갖추도록 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해외상장 단일종목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해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시스템 내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당일 시세로 매매하도록 해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투자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예비투자자가 음(-)의 복리효과를 온전히 체험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총 5거래일 이상(매일 수강의무는 없음),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감안해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모의거래 이수를 거치도록 합니다.
금융위는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강화한 지난달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 15분의 1 이하로 감소하는 한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아직 불안 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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