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무단점유 변상금 421억 원 내야"…철도공단 승소

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무단점유 변상금 421억 원 내야"…철도공단 승소
▲ 경의선숲길공원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조성한 공원으로,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립니다.

협약에는 철도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 조성에 부지 사용 등 협조', 서울시는 '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등 협조'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무상 사용 기간을 5년(2011년 7월∼2016년 7월)으로 정해 지상부지 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 7월 무상 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갱신을 허가했습니다.

철도공단은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17년 5월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무상 사용 갱신 요청을 철도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지상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3년 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협약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속하거나, 공원 시설의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기 전까지 부지를 무상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나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철도공단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측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철도공단이 2017∼2022년 부분에 대해 421억 원을 부과한 만큼, 이후 추가 점유기간을 더하면 서울시가 내야 할 변상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