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연구원 홍보관 내 창고에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가 무단 설치된 모습
정부출연연구기관 창고에 몰래 가상화폐 채굴장을 차려놓고 회삿돈을 축낸 직원이 해고 처분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11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식품연구원 전직 실장 A 씨가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연구원 내 빈 창고에 가상화폐 채굴용 서버를 몰래 들여놓고, 약 8개월 동안 7천100만여 개의 코인을 캔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기관 예산을 빼돌려 채굴기 전용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 공사까지 벌였으며, 외부에서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117회 가짜 출퇴근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 연구원의 중요 연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원인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뒤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노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해고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거나 징계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절도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1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감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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