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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보다 높다" 많을수록 '더 많이'?…'보유세' 보니

우리나라에선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수록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가 급격히 올라가는 강한 누진 구조가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과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LA), 일본 도쿄, 영국 런던, 싱가포르 등 6개 도시에서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누진 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연구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인 10억5000만 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경우 연간 보유세는 107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12억원에 미치지 않아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부과된 결괍니다.

가장 낮은 건 자가 거주 주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로, 58만 원에 그쳤습니다.

서울이 그 뒤를 이었고 LA는 서울의 약 7.5배 수준인 807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중위소득인 6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중위 가격 주택 한 채에 거주하면 보유세 부담은 소득의 1.6%였지만, 뉴욕에서는 중위소득 14만 9000달러, 우리 돈으로 2억 1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중위 가격 주택 한 채에 거주할 경우 소득의 7.4%를 보유세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주택을 많이 보유했을 경우는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상위 10%에 해당하는 23억 원 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하면 연간 보유세는 4854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 6개 도시 가운데 LA의 5381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욕은 3959만 원으로 우리보다 적은 수준이었고, 싱가포르는 2356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서울의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과세 구조가 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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