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북한의 선전 활동에 동조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복역한 후 숨진 한 남성이 50년 만에 사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938년생인 A 씨는 37세였던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1975년 8월 5일 자정쯤 경기 부천시의 한 구멍가게에서 주민 7명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야 너희도 잘 살고 우리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별 짜리들은 다 죽여야 한다", "내가 땅굴을 3년 팠다", "김일성이가 승리해야 다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선전 활동에 동조했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검거한 뒤, 구금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6일 동안 구금됐고,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는 영장이 발부된 지 단 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A 씨가 사망한 뒤인 2024년, 그의 자녀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어제(8일) 숨진 A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였다"며 "불법 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상태가 법정 진술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1970년대 북한의 선전 활동에 동조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복역한 후 숨진 한 남성이 50년 만에 사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938년생인 A 씨는 37세였던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1975년 8월 5일 자정쯤 경기 부천시의 한 구멍가게에서 주민 7명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야 너희도 잘 살고 우리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별 짜리들은 다 죽여야 한다", "내가 땅굴을 3년 팠다", "김일성이가 승리해야 다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선전 활동에 동조했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검거한 뒤, 구금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6일 동안 구금됐고,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는 영장이 발부된 지 단 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A 씨가 사망한 뒤인 2024년, 그의 자녀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어제(8일) 숨진 A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였다"며 "불법 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상태가 법정 진술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박정희 죽여야 다 잘 살아" 반공법 위반, 50년 '사후 재심' 끝에 무죄 "결정적 증거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