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내일(10일)부터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를 사우스다코타주 면허로 교환 발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18세 이상 합법 체류자는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별도 시험 없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Class 1)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 내 31번째 주입니다.
사우스다코다주에 거주하는 한국 재외국민의 숫자는 약 2천10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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