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 더위로 온열질환 환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폭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이 대표적입니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등 약 1천440만 명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구조입니다.
올해 보험 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로,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보장도 포함됩니다.
열사병·일사병·열탈진·열실신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으면 15만 원의 진단비가 나옵니다.
온열질환·한랭질환·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을 찾으면 10만 원을 받고, 기상특보나 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위로금 30만 원도 지급됩니다.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 등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 시에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기존에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제 지급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체험학습 중 온열질환을 진단받은 학생이나 체육활동 중 열탈진을 겪은 시민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자체의 기후보험 도입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제주도는 폭염경보로 건설 공사가 멈추면 덩달아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일당을 보전해 주는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별도 심사 절차 없이 기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폭염이 일상화하며 공공형 기후보험이 도입되는 모양새지만,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게 알려지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러니 돈이 없는 것",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주냐"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외국인도 준다" 1,440만 명 가입…부도라더니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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