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폴리실리콘 수입 관련 서명한 포고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 수입 가격(MIP)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12월 4일 발효되는 이번 포고령은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나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해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MIP도 적용했습니다.
MIP란 해당 가격보다 싸게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는 가격 하한선입니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MIP를 1㎏당 21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로 정해졌습니다.
태양광 전지에는 와트당 0.22달러가,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0.38달러가 각각 MIP로 설정됐습니다.
포고문에는 또 "폴리실리콘 잉곳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최저가격제 및 15% 추가 관세'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금 및 부과금에 추가해 적용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나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물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함께 15%의 관세를 물게 됐으며, 영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번 포고문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처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고, 이날 그 결과로 포고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의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상품 생산 능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감소했고, 태양광 부문의 경우 태양광 잉곳, 웨이퍼, 셀 등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으로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실제 발효 시기를 4개월 뒤로 늦춘 건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해당 시점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중국과의 허술한 무역 협상으로 씨름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와 9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라고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포고문은 미 상무장관에게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 원료뿐 아니라 잉곳, 웨이퍼, 전지 생산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미국에 폴리실리콘 관련 제조시설을 짓는 기업에 이번 조처에 따른 관세 부과 없이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포고문에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시설을 신축, 개보수, 확장하겠다는 약속, 2029년 1월2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 등이 기업으로부터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관세 조처가 발효되기까지 4개월 동안 미국 내 투자 계획이 있거나 이미 생산시설을 투자한 폴리실리콘 관련 업체들은 미 상무부와 관세 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처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32조 조사가 개시된 직후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일단 한화큐셀은 이번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앤디 박 한화큐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뉴욕타임스(NYT)에 "오늘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 패널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하겠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하는 데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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